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인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앞쪽에 주차를 해서
주차 진로를 방해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10만원, 만헥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두게 될 경우, 2면을 침범해 주차를 할경우, 가로막을 경우 등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주차 표지를 빌려 이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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