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소득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에, 연금 납부에 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에는

 

납부재개를 신고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게 휴업 및 폐업, 회사의 퇴사 및 은퇴, 휴직 등이 있다고 하네요.

 

학생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공단에 전화를 통해서 (1355번)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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