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소득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에, 연금 납부에 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에는
납부재개를 신고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게 휴업 및 폐업, 회사의 퇴사 및 은퇴, 휴직 등이 있다고 하네요.
학생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공단에 전화를 통해서 (1355번)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