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 년차별 지급 정리

오늘은 교사 정근수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이라는 개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근수당이란 업무수행과 관련된 노고의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년, 1월, 7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즉 1년에 두번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 미만의 경우 기본급의 5%, 3년 미만 10%, 4년 미만15%라고 합니다.
이처럼 근무년수에 따라서 수당이 높아지는데요
10년 미만의 경우 4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교사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글은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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