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인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 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답니다.

 

이는 법에서 직계가족이라는 말을 용어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직계비속 자체에 사위 및 며느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직계가족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자체를 구분하고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가족은 직계와 존속 방계 비속 혈족 인척 등의 용어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혈족이란 혈연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 친족을 의미하며,
부계, 모계 등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계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뜻하며, 방계는 같은 조상을 둔 수평적인 관계를 뜻한답니다.
친족은 혈족 + 인척 + 배우자를 뜻하며,

혈족은 8촌이내이며 인척은 4촌 이내까지라고 하네요.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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