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월차 계산 방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다고 합니다.

 

모두 연차휴가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직원이 1년 중 80% 이상을 출근을 했다면
사업자는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빈다.
다만 이때 출근율 미달 혹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을 판단하여 1개월의 만근이 있다면, 1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다만 모든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분들이 모두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만 지급을 할 뿐,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점, 끝으로 말씀드리며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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