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지급 적용 기준

오늘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지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이때 수습 기간이었다면, 월급을 적게 주게 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습 기간은 배우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수습 기간을 사장에서, 업장에서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하며,
수습기간에 관한 명시가 근로계약서에 있어야지만 급여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깎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에 약속했던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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