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 치료 입원 휴업손해 산정 증빙서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입원 혹은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된답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휴업손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만 입원치료인지, 통원치료인지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무리해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경제적 활동이 걱정되어 통원 치료를 선택하기 보다는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산정이 되며,
이 역시도 수입 감소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휴업손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대기업 혹은 공무원의 경우 입원을 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 역시도 휴업손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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