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 과태료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 1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미리 임대차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미뤄두었다가 깜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셨을 때,

 

최대한 빨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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