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날이 찾아온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중 첫번째는 바로 매입비용입니다.
그다음은 인건비이며, 임차료, 경조사비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차량 유지비 역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해당되게 되며,
1대당 최대로 천오백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일때에는 업무 외에 가사요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업무 관련성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