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 종소세 필요경비

5월이 되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날이 찾아온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중 첫번째는 바로 매입비용입니다.
그다음은 인건비이며, 임차료, 경조사비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차량 유지비 역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해당되게 되며,

 

1대당 최대로 천오백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일때에는 업무 외에 가사요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업무 관련성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범위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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