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다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은 1개월 전까지이긴 하지만,
전세 대출 만기연장 등의 사유를 생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달돠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달 전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보통의 일반 대출에 비해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며
전화 혹은 문자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도 좋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특약사항을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고 하며,
이는 최초 계약 시 받는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뒤에 증액된 금액까지 보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