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집 마련은 꿈이라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게 되면서 정말 꿈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청약 및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청약의 경우 일반, 특공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네요.
일반공급은 보통 청약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별공급은 오늘 안내드리는 신혼부부 및 장애인, 경제적 사유상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우선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을 한 지 7년 이내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가점을 받게 되며,

3명까지는 1명당 1점씩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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