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해 보셨나요.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며,
국내 거주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역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외에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급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하며,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은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부가연금액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의 경우 본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은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대리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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