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혹은 가족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의 경우에는 예약접수 및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당일접수의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접견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후에는 신분증을 구비하신 후에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약접수의 경우에는 인터넷 혹은 콜센터를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콜센터의 경우에는 교정민원콜센터 번호인 1363번으로 연결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모바일로도 예약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도소 면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교도소 면회신청에 관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회 잘 다녀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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