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제한이 있답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을 하면 자격을 무조건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 질문에 대답은 아니오, 랍니다. 24세이하, 대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75세 이상 노인 등의 경우 실제 소득과 관련해서 2번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기초수급자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자격이 무조건적으로 박탈이 당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로 얻게 되는 수익의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박탈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게 될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생계급여가 깎일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히 알아보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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