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포기배상 지급 손해배상 지급액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을 시 발생하는 배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지급액은 매수인 계약파기, 매도인 계약 파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순 병심으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일방적인 파기 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졌는 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실 때에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배상금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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