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방법

요즘에 들어 TV를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및 OTT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TV시청과 본방을 챙겨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만 보아도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손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TV는 잘 챙겨보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서비스 및 유튜브 시청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TV수신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TV수신료는 공영 방송국에 TV 시청에 관한 대가 지불 비용이라고 합니다.
TV수신료는 10년이 되도록 2,500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TV수신료는 TV가 한 대 이상있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납입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있을 때에는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TV수신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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