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사 정근수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이라는 개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근수당이란 업무수행과 관련된 노고의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년, 1월, 7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즉 1년에 두번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 미만의 경우 기본급의 5%, 3년 미만 10%, 4년 미만15%라고 합니다.
이처럼 근무년수에 따라서 수당이 높아지는데요
10년 미만의 경우 4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교사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글은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